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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제재 내용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는 내용이다.

삼성물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보유한 삼성SDS 주식 1321만5822주를 보유했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함에도 이를 손상 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했다. 삼성SDS 주가는 2015년 말 25만4000원에서 2016년 말 45.1% 떨어진 13만9500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로 인식돼야 할 손익계산서가 당기순이익으로 둔갑하게 된 셈이다.

기업은 보유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매 기간 말에 평가,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 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당시 회계기준에 따르면 시장 가치가 급락하면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동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과실’로 판단했다. 다만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크고 위법 행위를 정정하면 당기순익이 당기손실로 바뀌는 점 등을 고려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지난달 20일 2017년 1~3분기 분·반기보고서를 수정 공시했다. 2017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은 1855억원에서 당기순손실 1조251억원으로 수정됐다. 2분기 순이익 3331억원은 순손실 9041억원으로, 3분기 순이익 4916억원은 순손실 7456억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그러나 증선위 제재 논의 과정에서 조치 수준이 1단계 경감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증선위는 위반 동기를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제재 수준은 과실 제재에 해당하는 7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두 번째로 낮췄다.

증선위 수정 의결로 금감원이 애초에 상정한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역시 제외됐다. 또한 증권발행제한 6개월 제재 기간도 4개월로 줄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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