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銀, 펀드리콜제 도입
은성수 “펀드리콜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
금융위·금감원, 금융권 내 확산 위해 협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권 내 ‘펀드리콜제’ 확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21일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펀드 리콜제 도입에 대한 질의에 “금융기관의 리콜제도 도입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투자상품 판매 과정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철회를 보장하는 펀드리콜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 역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고객이 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시간을 보장하는 투자숙려제도를 마련하고 상품 판매 뒤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고객 철회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펀드리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실시한다고 해서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향후 펀드리콜제 관련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자동차 리콜하듯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은행들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이 이뤄지면 견고해질 것이다. 입법 전에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법률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은성수 위원장의 ‘공짜점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지난 10일 취임 한 달을 맞은 은성수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 투자자들이 안전한 상품인지 판단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투자자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193건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됐다”며 “위원장은 공짜점심 발언으로 투자자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말하면 안된다.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는 금융수장의 발언은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DLF와 관련 없는 발언이었다며 부동산 등의 투자를 할 때 투자자가 유념해서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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