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눈물 흘리는 수분양자, 산업은행 "우리도 피해자"

[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용인 공세지구대주피오레 수분양자들이 단단히 뿔났다. 대주건설 계열사인 지에스건설이 지은 대주피오레 아파트가 입주예정일이 지나도 공사가 끝나지 않자 수분양자들은 지에스건설 박영석 사장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계약금과 위약금은커녕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용인 대주피오레아파트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KDB산업은행이었다. 그러나 산업은행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도 PF대출금의 상당부분을 날렸다는 것이다. 이에<파이낸셜투데이>는 용인 대주피오레 사태의 전말을 밀착 취재했다. 

지난 2000년대 중후반 경기도 용인의 주택경기는 하늘을 찌를 만큼 높이 뛰고 있었다. 서울과 경기도 성남, 수원에 근접해 있으면서 강남으로 출퇴근이 용이해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삶의 터전을 옮기려는 서울의 중산층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부동산중 하나로 손꼽혔다.

그 중 경기도 용인의 공세지구는 서울~용인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서울진입의 최적의 장소였다. 여기에 편의시설로 인근 골프장과 대형 유통단지인 코스트코 입점이 확정되었고 벤처시설도 예정되어 있었다.

공세지구 대주피오레 아파트 A단지는 128.33㎡~179.72㎡(710세대), B단지는 149.79㎡~262.83㎡(1290세대)의 중대형 아파트로 투자의 목적보다는 입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 2005년 10월부터 기초 공사에 돌입한 단지는 2006년 8월경부터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시작했다.

 

 

부푼 꿈을 안고 분양을 한 분양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것은 2009년이었다. 2009년 4월30일 입주가 예정되었지만 아직 준공도 이뤄지지도 않았다.

소송 제기한 수분양자

이에 수분양자들은 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청구 소송을 시행사인 ‘지에스건설’과 시공사인 ‘대주건설’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입주예정일은 2009년 4월 30일이었으나 2009년 5월 22일까지의 실제 실행공정율은 약 76.24%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피 같은 돈을 들여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약금을 입금했지만 집은 완공도 못한 상태에서 입주를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또한 수분양자들은 대주피오레 아파트가 비상시 소방법상의 대피공산을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분양 당시 시행사를 표기하면서 신문이나 지상 광고에 회사이름을 영문 대문자를 넣어 ‘GS건설 주식회사’로 표기하면서 마치 유명 대기업 ‘GS건설 주식회사(브랜드: 자이 아파트)가 시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단축으로 인한 당초 설계와 다른 실제 시공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대주건설은 지에스건설로부터 수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에스건설을 지배하고 있는 모기업으로 공세지구아파트 건설의 주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대주건설은 2010년 10월 최종부도가 났다.

빈 껍데기뿐인 지에스건설

수분양자들이 지에스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취소 청구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2010.1.29 판결)과 서울고등법원(2010.11.16. 판결) 모두는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법원은 지에스건설에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과 위약금 그리고 입주예정일부터 연 20%의 금리를 계산에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지에스건설은 돌려줄 자금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지에스건설은 아파트건설을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3,0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을 체결했다.

이에 지에스건설은 2,000세대를 건설한 상태이고, 현재 1,500여세대의 입주가 완료됐다. 또한 입주민은 그에 따른 분양대금을 완납한 상태다. 하지만 지에스건설로 들어온 입주분양대금은 산업은행측이 관리를 하고 있다.

수분양자 대표는 “원래 이 공세 단지는 최초 대주건설이 아파트 짓다가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으로 산업은행에 PF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산업은행이 소송이 진행되자 부동산신탁을 걸어 처분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준공 후 분양된 700여세대의 입주금이 지에스건설 통장으로 입금됐지만 이를 산업은행이 신탁으로 걸어 놓는 바람에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실무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PF대출에 대한 자금 관리는 단보신탁 계약에 의해 신탁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법률이 정한 단보권자 우선순위에 따라 설정이 돼 있다”면서 “산업은행도 수분양자들과 마찬가지로 2,000억의 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항변했다. 반면 수분양자 측은 지에스건설이 공세지구를 싼 가격에 매입하고 건축비와 부대비용등을 고려하면 분명 이익이 남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수분양자측에 따르면 지에스건설은 공세지구에 2,000세대를 분양했지만 실제 분양은 1500여세대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곳의 분양가가 5억원 이상이지만 평균 5억으로 계산해도 7,500억원에 이른다. 입주민들은 등기에 다 올라와 있고 분양금은 모두 완납한 상태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실무 담당자는 “실제 용인지구의 집값이 반토막으로 떨어지는 등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으며 실제 공사비, 관리비, 채권이자, 세금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F대출을 삼성생명으로부터 빌려와 양수에 대한 보증을 섰으며 그로인해 삼성생명에 돈을 다 해결했다”며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재차 강조했다.

3,000억 어디에 쓰였나?

수분양자들의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은 또 하나 있다. 과연 분양수익금과 토지담보로 발행한 PF채권 3,000억원이 공세지구에 쓰여졌느냐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 측은 PF자금의 일부가 대주건설 계열사인 대한조선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지 기자는 취재를 위해 지에스건설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산업은행 실무 관계자는 “대주건설이 자금을 대한조선에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유암코에 매각한 부실채권

산업은행은 지난 6월 20일 용인 공세지구의 3,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채권(NPL)을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에 매각했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유암코에 30~40%대의 헐값에 채권을 팔았을 것이란 얘기도 들리고 있다. 유암코 관계자는 “공세지구 NPL을 매입한 것은 맞지만 금액을 밝히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실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암코에 매각한 공세지구 PF채권은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돼 금액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부실채권의 판매 가격은 채권가의 30% 전후에 금액으로 매각 될 가능성 크다”면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용인시에 200억 세금 미납

지에스건설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세지구 아파트 건설에 대한 취득세 95억원과 재산세 80억원을 아직까지 용인시에 미납되어 있다.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금까지 취득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재산세만 20억원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세금 체납기간이 길어지면서 밀린 세금은 155억원에서 매달 가산세가 붙어 8월말 현재 18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에스건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용인시는 지에스건설에 관허사업 정지조치를 부과했다.

용인시는 2년여 동안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매달 체납가산금이 붙은 세금납부고지서를 보내는데 그쳤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지에스건설을 대기업과 혼돈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대기업인 GS건설과 페이퍼컴퍼니인 지에스건설에 대해 확인은 했었다. 하지만 시민들이나 관계자들이 동일한 이름의 건설사에 대해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입주한 김모씨는 “공세지구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대형할인점 등의 생활편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계획을 믿고 입주했으나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수분양자 측 관계자는 “입주민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입주금을 받아 놓고 이를 부실 채권으로 헐값에 팔아먹는 것이 과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할 행동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힐난했다.

공세지구 사태 누구 책임?

이런 가운데 수분양자측은 지난 5월 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책은행으로서 산업은행이 이번 용인대주피오레아파트 부실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공세 지구 사건의 핵심은 지에스건설이 무리하게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들어간 자금과 수분양자들이 낸 계약금과 분양대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여부다.

지에스건설은 산업은행이 분양대금이 들어온 통장(기업은행)을 압류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과 위약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은행은 이제까지 들어간 자금과 이자를 계산하면 적어도 5,000억 이상이 자금이 들어갔는데, 자신들도 약 2,00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유암코에 넘겼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은행의 주장에 대해 수분양자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수분양자 측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며 법원에서 수분양자들이 신청한 유리한 증거‧자료들이 하나도 받아지지 않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지에스건설을 앞에 두고 뒤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수분양자측과 산업은행 간의 소송 결과는 다음 달 중순 쯤 나올 전망이다. 이번 공세지구 사건은 부동산 경기 추락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인재로 수분양자들은 피 같은 돈을 다 날려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국책은행으로써 산업은행이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이들 위한 도리적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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