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금융위에 규제 적용 시점 3년 미뤄달라 요청
금융위 “2년 미뤄주겠다”…예대율 규제 적용 총 ‘5년’ 유예

이동빈 Sh수협은행장. 사진=연합뉴스

Sh수협은행이 예대율 규제 적용을 2년간 유예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규제 적용 시점을 유예받았던 수협은행이 또다시 금융당국에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수협銀, 예대율 규제 ‘또’ 유예받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수협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적용 시점을 2년 미룬다고 예고했다. 수협은행은 예대율 규제 적용 시점을 2022년 11월까지 미뤄달라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보다 1년 짧은 2021년 11월로 결정을 내렸다.

수협은행은 앞서 2016년 수협중앙회와 분리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3년간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받은 바 있다. 당시 수협은행의 예대율이 135%인 점을 고려해 금융위가 규제 적용 기간을 미뤄준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협은행의 예대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105%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시중은행 예대율은 97% 수준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내리는 예대율 규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하지만 수협은행은 2017년 이동빈 행장이 취임한 이후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비율을 7:3에서 5:5로 맞추도록 하는 등 가계대출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왔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수협은행이 내년 적용되는 신 예대율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기업대출의 비중이 높았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비중을 조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갑자기 수신을 늘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수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지만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도 수협은행이 판매했던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이 단기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수협은행의 경우 수협중앙회와 함께 2028년까지 공적자금 9034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은 수협중앙회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2001년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의 수익 일부를 배당받아 지금까지 총 2547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다.

결국 금융위는 수익성 등을 고려해 “수협은행이 수산해양정책자금 전담 기관으로서의 특수성과 최근의 예대율 제도 변경사항 등을 감안해 수협은행에 대해 예대율 규제 적용을 재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7일까지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다면 예대율 규제 적용 유예가 확정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금을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순이자마진(NIM)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리고 공적자금을 상환하려면 수익 창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예대율 규제 적용 시점이 2년 뒤로 유예된다면 유연하게 여유를 두고 예대율을 맞춰나가도록 할 것이다. 반면 유예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예금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예대율을 맞출 것이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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