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HN에 하도급법 위반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NHN “작업은 작업대로 하고, 따로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져”

NHN 사옥. 사진=NHN

하도급 사업자들에게 용역을 주면서 계약서를 제때 발부하지 않은 NHN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위는 “NHN이 18개 수급 사업자 중 5개 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의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발급됐다”며 “또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22건의 용역·제조 위탁을 하면서 계약서를 용역 수행 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늦게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 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할 때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용역 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제조 위탁)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6일 “NHN에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 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후에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NHN 관계자는 “지연 발급이 있던 것은 맞지만, 갑질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작업은 담당 부서에서 작업대로 진행하고, 법무 쪽에서 계약 부분을 상대 업체와 협의하고 검토하면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생긴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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