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위쿡과 식품안전정보원이 공유주방 제도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기웅 위쿡 대표(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와 정윤희 식품안전정보원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가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위쿡

공유주방 ‘위쿡’을 서비스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지난 17일 식품안전정보원과 공유주방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위쿡과 식품안전정보원은 F&B 비즈니스의 발전과 공유주방 신산업의 제도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유주방 관련 법제도 연구 ▲협력사업 발굴 ▲제도 정책 홍보 ▲위생 교육 및 안전 관리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공유주방을 통한 창업 문화 확산과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민간 공유주방으로서 올바른 공유주방 정책과 안정화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식품안전정보원과 협력해 공유주방의 제도적 정착과 신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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