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열린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이외에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이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1심은 뇌물공여만을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는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두 재판을 합쳐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무죄로 봤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검찰과 신 회장 측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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