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규제 반영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공포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예대율이 내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규제 대상은 직전분기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69개의 저축은행이 내년부터 예대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사잇돌2, 햇살론과 같은 정책상품은 대출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고금리 대출에는 3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규제로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지만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7년 말 100.1%를 도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이 마련됐으며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 공포됐다.

한편,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 및 저축은행의 고유식별정보 등과 관련한 기타 개정사항은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기존에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이내에서 금융위가 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는데, 100분의 70이 개별 업종에 각각 적용되는 것인지 각 업종들의 신용공여 합계액도 함께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합계액의 한도 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이나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저축은행이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구속성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차주가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이뤄지는 구속성 영업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 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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