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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14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동산시장 보완 방안 중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시행에 관한 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우선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담대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전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해당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 내달 안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보다 앞서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도 참여한다. 합동조사에서는 주택 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복에 대한 점검이 처음 이뤄진다. 이에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금융기관 대출을 점검하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점검 방법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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