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3일 2020학년도 '실용금융'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교육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실용금융은 금융상품의 이해, 부채·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말한다.

신청내용은 금융교육교수, 교재, 교수자료이며 이 중 지원 희망하는 부분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교육교수는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전문성, 풍부한 금융 현장 경험을 지닌 금융감독원 직원이 해당 대학에 직접 출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실용금융 교수를 선발하고 ‘금융교육교수 연수과정’을 통해 실용금융 전문지식 및 강의기법 등을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16년 1학기부터 강좌 개설을 원하는 대학에 강사, 교재, 교육용 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2학기 기준 전국 81개 대학에 89개 강좌가 개설돼 약 5천900명의 대학생이 수강 중이다.

교육지원 신청서는 이메일(fssedu@fss.or.kr)로 보내면 되며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금감원 일반금융교육팀(☎ 02-3145-5981)으로 하면 된다.

파이낸설투데이 김한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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