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윤경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저축은행 파산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료,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총액이 5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총 47억 원 규모다.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등으로 남아있는 미수령액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의 파산 등으로 예금자가 은행 등에 맡긴 예금을 보호하는 것으로 5000만원까지 보험료에서 지급한다. 미수령액으로 알려진 파산배당금은 피해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초과원금 및 이자)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배당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이다. 또한 개산지급금은 파산절차에 따른 파산 배당을 통해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신문광고, 우편 안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예금자가 고령인 것을 감안할 때 효과는 미비하다.

제윤경 의원은 "예금자의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더 직접적으로 직접통화나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미수령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소액인 경우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예금자가 자신의 미수령금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