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15일부터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개시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12일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는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와 표시방법 변경으로 인한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제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종합 안내 서비스의 구성내용에는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질의응답집’,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참고자료를 제공한다. 농관원 누리집에 접속하여 ‘원산지표시종합안내’ 선택 후 쉽게 이용 가능하다.

특히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PC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는 사용자가 농산물·가공식품·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또한 농관원은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내 주변과 행정구역별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확인은 농관원 모바일 누리집에 접속하여 하단의 ‘원산지표시위반공표’ 선택 후 확인 가능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개시와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 공표 확대를 통해 수요자 맞춤 정보제공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카드뉴스·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하철 스크린,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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