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 보상
일본 손해보험업계 주력상품으로 자리잡아
한국은 DB손보 유일…실적은 저조

사진=연합뉴스

#1. 지난 7월, 부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월세를 받기 위해 찾아온 집주인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찰은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이 심각하게 부패된 상태로 미뤄 사망한지 40여일이 지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2. 기초생활 수급자인 B씨(72세)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생활해오다 죽음을 맞이했다. 돌봐줄 가족이 없었던 B씨는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를 이상하게 여긴 원룸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에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과 주인이 방 안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고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가 점차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고독사의 증가와는 별개로 관련 보험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독사 관련 통계는 집적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와 1인 가구의 증가가 고독사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고독사와 관련된 통계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 수로 대략적으로 가늠하고 있고 1인 가구의 증가도 고독사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2015년 520만명에서 2016년 539만명, 2017년 561만명, 2018년에는 584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1379명이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5년 1676명,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362명으로 집계돼 이미 2014년 사망자 수에 육박했다. 무연고 사망자 수가 연간 평균 267명씩 늘어난 셈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고독사 예방 TF를 설립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찍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됐던 일본의 경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고독사 보험이 개발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진전되던 1970년대부터 고독사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며 2000년대 이후 고독사가 도시 규모 및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이에 일본의 보험회사가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주택 임대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고독사하는 경우 집주인이 입는 손실은 1차적으로 세입자의 가재도구 처분, 방 리모델링 비용 등이 발생하며 2차적으로는 신규 세입자 유치의 어려움, 임대료 인하 요구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데 고독사 보험은 이 같은 위험을 담보한다.

일본 아이아루 소액 단기보험은 2011년 고독사 보험을 출시했는데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회복 비용에 최대 100만엔(한화 약 1120만원)을 지급하고 사고 후 1년간 임대료 하락 손실에 최대 200만엔(한화 약 2240만원)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가구당 3300엔(한화 약 3만7000원) 정도로 저렴하다.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에 따르면 2016년 폐기물 처리 보험금 지급건수는 577건, 원상회복 보험금 지급건수는 961건, 임대료 보증 보험금 지급건수는 25건으로 나타나 고독사 이후 임대주택의 원상회복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험금 지급건수는 고독사 보험이 고독사라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주력상품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닛세이 동화 손해보험과 미쓰이해상화재보험 등 대형보험회사도 화재보험과 세트로 고독사 보험을 출시하고 있으며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방의 아래층과 위층방에 대한 보상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고독사 보험은 DB손해보험의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유일하다. 이 상품은 임차인이 고독사나, 자살 등 비이성적 이유로 사망할 경우 발생하는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비용을 최대 1년까지 보장한다. 유품정리비용 담보, 원사회복비용 담보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의 청소비용, 파손과 오손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1건이 판매됐을 정도로 실적은 저조하다. 지난해 6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 독거노인 등 고독사 위험군 약 600가구를 선정해 이뤄진 계약이 유일하다.

보험업계는 고독사 보험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두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고독사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가입대상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한정돼있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고독사 위험은 보험의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독사에 따른 집주인의 손실위험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으로 판단된다”면서 “보험회사는 고독사 보험 개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 고독사 증가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