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연계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 절차.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손잡고 독거노인을 위해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고령층이 보유한 휴면재산은 지난 8월말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원 중 21%(30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은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이용 등도 쉽지 않아 금융위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연계해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3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생활관리사가 정기 방문 및 유선 연락으로 독거노인들의 생활실태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통해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등의 서식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 244개소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에 배포 할 예정이다.

생활관리사는 독거노인을 방문해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설명하고 서류 작성을 도우며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는 신청서를 취합 해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권협회에 제출한다. 양 기관은 이를 토대로 휴면재산을 조회하고 문자 등을 통해 결과를 통지한 뒤 휴면재산을 지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1일까지 해당 서비스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12월 말까지 휴면재산 조회·지금 서비스를 시행한다. 특히 이달과 다음 달에는 금융위와 복지부 관계자가 생활관리사와 함께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설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0년 중으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 운영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관련 절차 등을 보완해 지원 대상을 고령층 및 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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