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ISP 업체, 글로벌CP에 망 사용료 가격 유리하게 제공
유동수 의원 “공정위, 망 사용료 불공정성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유동수 의원실

글로벌CP(Contensts Provider)와 국내CP에 공정한 망사용료가 부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CP가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것이다.

7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CP가 국내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기준이 포괄적이고 개별 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없지만 트래픽량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 트래픽량이 많은 동영상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간 150억원 가량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글로벌CP의 경우 국내ISP가 제공하는 캐시 서버의 이용료를 망 사용료로 지급하거나 아예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 사용료 명목으로 지불하는 캐시 서버 이용료조차 트래픽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CP인 네이버의 경우 2016년 기준 망 사용료로 734억원을 지불했다. 글로벌CP인 페이스북인 KT에만 캐시 서버 이용료로 150억원을 지불했다. 대표적인 글로벌CP인 구글의 경우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글로벌CP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는 국내ISP 업체가 국내CP와 글로벌CP에 대해 국내 인터넷망 제공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 차별을 하는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내ISP 업체가 국내CP와 글로벌CP에게 인터넷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글로벌CP에게만 망 사용료 가격을 현저히 유리하게 제공해 국내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CP와 글로벌CP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이로 인해 우리 경제 혁신 성장의 기반인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글로벌CP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 중소CP가 국내 시장에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ISP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방통위에서는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 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빈약한 반면 공정위야말로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기관의 본래 임무다”며 “아직까지도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에 적극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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