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 실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독거노인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연계해 진행된다.

휴면재산은 소비자가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채권 또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예금과 보험금을 의미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재산 출연누계액은 2008년 2704억원에서 지난 8월 말 1조3348억원으로 늘었다.

이중 고령층이 보유한 휴면재산은 8월 말 기준 전체의 21%에 달하는 3085억원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8.8%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휴면재산을 찾아주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했지만 고령층의 경우에는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약 30만명에게 제공 중인 노인돌봄서비스를 고령층 휴면재산 찾아주기에 활용한다.

생활 관리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해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고 휴면 예금 조회 신청서 등 서류 작성과 서비스 신청서 제출, 휴면 재산 지급 등을 돕는다. 취득된 조회·지급 신청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각 금융권협회 등에 제출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권협회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휴면재산을 조회한 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통지한다.

휴면재산 지급은 원칙적으로 어르신이 직접 지급받도록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에 한해 비대면 본인 확인 후 지급 등 제3자를 통한 지급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1일까지 서비스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10~11월 중 금융위·복지부 관계자가 생활관리사와 함께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 신청서를 수령하는 등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서비스 운영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절차 등을 보완해 내년 중 지원 대상을 고령층·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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