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급여, 실제보다 부풀려 책정해 리베이트로
증발한 57억…신약개발 먹튀 논란에도 신풍제약 답변 ‘거부’

사진=신풍제약

매년 불법 리베이트 논란에 휩싸였던 신풍제약이 최근 또 다시 직원 임금을 활용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신약 정부지원금 먹튀 논란까지 겹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2022년 혁신형 제약기업 갱신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팍스넷뉴스는 지난달 16일 신풍제약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인센티브 등의 상여금 항목을 활용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해왔다고 보도했다. 신풍제약이 임금을 실제 받는 금액보다 높게 책정하면서 임금 초과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이 늘어나는 부분을 회사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제약사의 전문의약품 리베이트는 병원에 처방코드가 등록되고 의사의 일정 처방이 이뤄지면 의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랜딩비’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성과금 명목으로 월급통장에 돈이 지급되면 출금해 의사에게 가져다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풍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논란은 2009년부터 있었다. 당시 분식회계 및 리베이트 파문으로 2011년에 신풍제약 오너 2세인 장원준 전 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2013년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자금 150억원을 조성해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에도 2016년 세금 탈루 및 리베이트 등으로 세금이 추가로 추징됐고, 2017년에는 신풍제약 출신이 경영하는 도매업체를 활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풍제약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사진=신풍제약

신풍제약은 2021년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갱신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리베이트 논란에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효력 기간 중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인증이 바로 취소되기 때문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개발 R&D 역량 및 해외 진출 역량 우수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12년부터 시행돼 10년간 효력을 갖지만 3년마다 제출하는 ‘혁신실행 3개년 계획’에 따라 그동안의 이행실적을 평가받아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신풍제약은 골질환치료신약후보물질인 ‘신약 SP-35454’ 먹튀 논란 의혹에도 시달리고 있다. 신풍제약이 2013년부터 1년 동안 정부 지원금 57억원을 포함해 자체 개발비용까지 더해져 총 14억원을 투자한 SP-35454 개발이 4년째 해외 임상 1상에 그치고 있다. 임상 1상은 주로 소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신풍제약은 IND(임상)신청 평가 항목에서 2015년 3월 이내 네덜란드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임상 2상a(전기 2상)를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지만, SP-35454는 4년째 유럽 1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일각에서 정부지원금을 받아놓고 사실상 개발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신풍제약은 관련 의혹들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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