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8·2019년 위반…장애인 고용도 대부분 비정규직
‘장애인 비정규직 상시업무 아니다’고 판단 후 급감

추혜선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세 차례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금감원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기관은 2015년, 지난해, 올해 등 세 차례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5년 말 50명 ▲2016년 말 59명 ▲2017년 말 58명 ▲2018년 말 55명 ▲올해 6월 말 38명의 장애인을 각각 고용했다. 같은 기간 금감원의 총 정원은 2015년 말과 2016년 말은 1900명, 2017년 말과 지난해 말은 1943명, 올해 6월 말은 1978명을 각각 기록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2015~2016년 전체 근로자 총수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해당 수치는 2017~2018년에는 2.9%, 올해에는 3.1%로 상승했다.

이를 고려하면 금감원은 2015년(2.6%)과 2018년(2.8%)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9%를 기록해 달성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금감원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비정규직은 상시업무 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하면서 장애인 고용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감원이 지금까지 채용한 장애인들도 대부분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장애인 노동자 50명 중 40명(80%)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어 2016년 81.4%, 2017년 81.0%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와 올해 6월은 각각 56.4%, 36.8%로 각각 감소했지만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정규직 비율이 올라간 영향이다.

추 의원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며 “금감원의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장애인 노동자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열린 은성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금감원이 전체 근로자 중 3.1%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취지가 나쁜 일자리를 장애인들에게 주라는 게 아니다”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며 “어차피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고 답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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