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뉴스

특허심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론자를 상대로 제기한 세포주 관련 기술 특허무효 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이 지난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제약사 론자(Lonza)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7월 론자를 상대로 세포주(細胞株·Cell line) 관련 기술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허는 대량 증식해 원하는 항체의약품을 만들어주는 세포를 뜻하는 ‘세포주’의 증식을 돕는 일부 단백질에 관한 것이다. 특허 명칭은 ‘hCMV 주요 즉각 조기유전자의 제1 인트론 및 mCMV 프로모터를 포함한 포유동물 발현 벡터’다.

2017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론자의 세포주 개발 특허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두 회사는 의견서를 9회 제출하는 등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판원은 론자의 특허가 기존 기술과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론자의 특허가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사실상 등록되지 않았거나 무효화됐고, 한국 등 바이오산업 신흥국에서 유지된 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승소 판결 이유로 꼽힌다. 론자가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한다면 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특허심판원 판결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세포주 기술에 무효가 된 특허 기술을 활용한 세포주 기술까지 의약품 수탁개발(CDO) 포트폴리오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기준 유틸렉스, 지아이이노베이션, 이뮨온시아 등과 총 34건의 CDO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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