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
DLF 사태에서도 전혀 기능 못 해…“국감서 따져 물을 것”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홈페이지 현황.사진=최운열 의원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문제가 된 DLF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제공하는 ‘소비자경보’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넘게 방치돼 있어 투자자 보호가 소홀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2012년 이후 활발히 제공돼오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소비자경보가 지난해 8월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넘게 방치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6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제공된 금감원 소비자경보는 지난해 8월 말까지 6년간 총 64건, 연평균 10여건이 제공됐다. 금융사고 우려가 있는 이슈에 대해 시의성 있게 경보가 울리면서 각 경보 건별로 조회 수가 1만회가 넘을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개별상품의 이상징후, 불완전판매 등을 조기에 식별·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소비자경보가 1년 넘게 방치되면서 이번 DLF 사태에서도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민원이 최초로 제기된 지난 4월 10일 인지했다.

최 의원은 “과거 소비자경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가 급증할 때도 고위험 투자상품이 원금 전액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레버리지가 큰 경우의 위험성, 본인의 투자성향과 자산 현황에 알맞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꾸준히 알렸더라면 사태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라는 훌륭한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가동을 멈춘 원인과 재가동 계획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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