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갑질을 한 혐의로 심사를 받는 애플코리아의 ‘거래관행 자진 시정방안’에 보다 개선된 시정방안을 요구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일 지난주 애플이 낸 동의 의결 내용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애플이 제시한 거래조건 개선안 및 상생지원방안 보완이 필요하고, 애플이 개선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단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개선안이 제출되면 심의를 속개할 방침이다.

애플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에 광고비,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세 차례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6월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의가 잠시 중단됐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수용되면 애플은 갑질 혐의 위법 여부 확정 없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2016년 이후 최근 3년간 동의의결을 단 한 차례도 받아들인 적 없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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