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환자, 해당 병원 방문해 환불 또는 재조제 요청
일반의약품은 약국서 교환, 환불 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장약의 주요성분인 라니티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관련 약품의 모든 판매가 중단된 이후, 소비자들에게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환불 및 재조제 조치를 받을 것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26일 위궤양, 식도염과 같은 증상에 먹는 위장약 등의 주요성분으로 쓰이는 원료의약품 ‘라니티딘’을 사용한 269개 품목에 대해 제조 및 판매를 전면 중지했다. 해당 품목의 원료의약품들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잠정관리기준에 초과 검출돼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식약처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의약품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네이버 등과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 의약품 목록에 고시되지 않은 약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평소 역류성 식도염으로 관련 약을 복용했다는 A씨는 “얼마 전에도 속이 좋지 않아 약을 먹을까 하다가 괜히 꺼림칙해서 그냥 참았다”며 “아무래도 불안하니 괜찮다고 하는 약도 사기가 꺼려진다”고 답했다.

이처럼 과거에 복용했거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 우려가 있는 소비자들은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관련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의 경우 처방을 받은 병원을 방문해 문제 의약품이 포함됐는지를 문의하고 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등의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여전히 복용이 필요한 환자라면 병원에서 재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재처방 및 재조제를 받을 시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일반의약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약국을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문제 의약품에 대해 단기 복용한 환자에 대해서는 위해 우려가 크지 않으나, 장기복용환자들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해외 규제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병원 및 약국에서 잠정 판매 중지된 의약품들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방 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라니티딘 논란 이후, 소비자들은 평소 먹던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발암물질 검출 소식을 접한 B씨는 “위장약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약인데, 치료하기 위해 먹은 약에서 되레 더 큰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무엇을 믿고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 C씨는 “갑작스러운 라니티딘 사태로 환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증상이 있는데도 무작정 약 처방을 피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약을 복용해 통증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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