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보, QR코드로 손쉽게 조회 가능

박원주 특허청장. 사진=연합뉴스

특허청은 27일부터 스마트폰의 QR코드 스캐너를 이용해 특허공보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산업재산권 공보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나,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접속해 별도의 검색 조건을 입력해야만 가능했다.

QR코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의 스캔만으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공보 및 각종 행정정보 등을 상세히 조회할 수 있으며, 공보 발행 이후 변경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QR코드에 연결된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되면 연결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력해 끊기지 않는 주소인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주소 체계도 함께 도입했다.

DOI 주소란 홈페이지 내 콘텐츠의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주소를 관리해 해당 콘텐츠의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는 주소체계를 말한다.

앞서 특허청은 2018년 4월에 등록증과 특허청 발행 간행물에 QR코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시한 바 있다. 등록증에 표기된 QR코드로는 등록원부에 기재돼 있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간행물에 표기된 QR코드는 원문 파일과 연결돼 있다.

한편, 키프리스(KIPRIS)도 작년 4월에 특허·실용신안부터 우선적으로 QR코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이번에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 제공한다. 키프리스에 있는 QR코드를 복사해 제품에 부착하면 제품 사용자들도 관련 권리의 내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스마트폰 대중화 등으로 QR코드 서비스에 친숙한 사용자들이 많아진 만큼 앞으로 QR코드를 이용한 특허정보 검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용자들이 특허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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