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심사 건수 92건…미국 11건·EU 5건
최운열 “신고 기준금액을 높여 신고 대상 축소해야”

주요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인력 현황.표=최운열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연간 600~700여건에 달하지만 담당 직원이 8명에 불과해 부실심사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기업결합신고 기준금액을 향상해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EU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의 연차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인력은 한국 8명, EU 12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지난해 심사 건수는 각각 702건, 395건으로 1인당 연간 심사 건수는 한국이 약 88건, EU 약 3건으로 분석됐다.

기업결합심사는 M&A(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독과점 가능성 등을 경쟁당국이 심사하는 절차로 현행 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그 당사회사가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사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결합승인, 조건부승인, 불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016년 기준 한국 경쟁당국은 7명의 심사인력이 646명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1인당 연간 심사 건수가 약 92건인데 반해 같은 기간 미국은 172명이 1801건을, EU는 64명이 318건을 심사해 1인당 연간 심사 건수가 각각 11건, 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 공정위의 심사건수 대비 심사인력수가 심각하게 낮아 부실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최근 5년간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한국 공정위의 조건부승인 및 불허 등 개입처분 현황은 3253건 중 단 17건에 불과해 0.5%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의 개입처분은 1746건 중 115건으로 6.6% 수준의 개입이 이뤄졌다. EU와 비교하면 한국의 기업결합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 기준금액 자체를 높여 신고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위가 제출한 ‘결합당사회사 규모별 심사 건수’에 따르면 기업결합신고 기준금액의 하한선을 현행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인수기업’에서 ‘6조원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연간 신고 건수가 646~702건에서 394~483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354~419건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모든 것을 규제하려다 보면 아무것도 규제하지 못하고 규제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기업결합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가용인력 현황과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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