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딸의 KT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의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27일) 열린다. 올해 초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성태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1차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김성태 의원은 포토라인 앞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첫 번째 재판의 첫 증인으로는 김 의원에게 직접 자녀 비정규직 채용을 청탁받았다고 증언한 서유열 전 KT 고객 부문 사장이 채택됐다.

서 전 사장은 앞서 “김 의원에게서 딸의 이력서가 든 봉투를 직접 받았다” “김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을 직접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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