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산분할 금액은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증가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금액은 1심 판결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은 증가했지만, 임 전 고문은 채무가 늘어 재산분할 비율이 15%에서 20%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의 친권·양육권 부분은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친권·양육권이 있지만,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연휴와 방학 중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