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 결과 이동통신사 3사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10건이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고, 유원시설업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1건은 적극행정 권고를 받았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통3사는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노넷이 신청한 청풍호 유람선과 관광 모노레일의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는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심의의원회는 청풍호 유람선과 관광 모노레일에 한정해 1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이용자 편의성이 제고되고, 와이파이가 화상·CCTV 카메라와 연계돼 이용 관광객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결네트웍스가 신청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와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도 받아들여졌다.

캐시멜로에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캐시멜로는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송금)을 신청하고 국내 ATM에서 본인인증절차(여권번호․OTP코드 등)를 통해 원화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는 ATM을 통한 대금 지급을 1회 100만원, 1일 3000달러, 1주 1500만원, 이외에는 소액송금업자 한도를 적용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했다.

티머니·리라소프트가 신청한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와 SK텔레콤·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 미터기’에는 임시허가가 발급됐다. 기업별 택시 앱 미터기는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국토교통부의 확인을 거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 보급되면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과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연동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위원회는 리앤팍스가 신청한 VR 런닝머신을 유원시설업에 진출하는 것에 관해서는 VR 기기를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진출이 가능해 시장 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리앤팍스가 시장에서 납품 전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확인 인증을 요구하는 혼선이 발생한 바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안전성 검사가 불필요하고 게임산업법상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문을 통해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도 자가의뢰 시험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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