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체’ 실적으로 혜택 주는 ‘급여 통장’
“각종 수수료 무료부터 금리 우대까지” 혜택 천차만별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달이 들어오는 ‘급여’는 대부분 사람들의 고정적인 수익원이다. 직장인들은 이 급여를 어디에 얼마나 지출하고 저금하고 투자할지 급여 관리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하지만 급여 관리의 시작은 통장 계좌에 급여가 입금되는 순간부터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

직장인 A씨(28세)는 “은행별로 급여통장 상품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며 “급여 이체실적만으로도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잘 알아보고 가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급여가 어떤 통장으로 입금되느냐에 따라 각종 수수료 무료 혜택부터 금리 우대까지 은행별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천차만별이다. 아직도 아무 입출금 통장이나 회사에서 정해준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무심히 사용하고 있다면 혜택 많은 급여통장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

각 은행의 급여 상품 설명. 자료=각 사

◆급여의 틀을 깬 신한은행 ‘My급여클럽’

통상 급여통장 가입은 매달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직장인 등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급여의 의미를 모든 정기적인 소득으로 넓히며 ‘My급여클럽’ 서비스를 지난 6월에 출시했다.

엄밀히 말하면 My급여클럽은 급여통장 상품이 아니지만 신한은행 계좌가 있는 고객이라면 해당 계좌를 My급여클럽의 계좌로 등록하고 여러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My급여클럽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부터 매달 생활비가 발생하는 주부, 자영업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까지 소득이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정기 급여 소득자는 매월 지정한 날에 50만원 이상을 이체하면 되고 비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고객은 월 합산 50만원 이상 이체하면 된다.

해당 실적을 달성하면 My급여클럽 회원은 ‘월급봉투’라는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체실적을 달성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월급봉투는 200만 포인트 이내에서 랜덤으로 포인트를 제공한다. 매달 소득을 이체할 때마다 지급받는 월급봉투 개수도 1개씩 늘어나 1년에 최대 78개의 월급봉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쌓게 되는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매달 급여를 이체만 해도 포인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한 획득한 포인트로 기부를 할 수도 있는데 이때 고객이 기부한 포인트의 50%를 신한은행이 고객 명의로 추가로 기부해준다. 당연히 신한은행이 추가로 기부한 금액까지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폰·모바일·인터넷 타행 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신한 ATM 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 ▲신한 ATM 타행 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 ▲타행 ATM 현금 인출 수수료 월 5회 면제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면제 등의 각종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신한은행 모바일 앱 ‘SOL’에서 환전 시 건당 USD 기준 2000불 내로 환율을 90% 우대해준다.

◆‘우대금리’ 제공해주는 하나·국민銀

KEB하나은행은 ‘급여하나’ 시리즈의 예·적금과 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 중 급여하나통장은 급여통장으로 사용 가능한 입출금 통장으로 만35세 이하 직장인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한다.

급여하나통장은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이 이체된 실적이 있으면 급여가 입금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다만 입금 시 급여, 월급, 봉급, 연봉, 보너스, PAY 등 급여라는 것을 의미하는 적요를 포함하거나 본인이 정해둔 급여지정일 1영업일 전후로 급여가 입금돼야 한다.

이러한 실적이 인정되면 다음 달에 ▲하나 ATM을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 ▲하나 ATM 타행 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폰·모바일·인터넷 타행 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타행 ATM 현금인출 수수료 월 5회 면제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월 5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우대금리 혜택도 있다. 매 분기 혹은 통장 해지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2개월 이상 급여하나통장에 급여가 이체된 경우 통장 잔액 중 최대 100만원까지 연 1.40%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상품에서는 계약 기간 중 절반 이상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에 대한 급여실적을 보유한 고객에게 연 1.2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급여하나통장을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월복리 적금 가입 시 손쉽게 우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B국민은행의 급여통장인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급여지정일 1영업일 전후로 건별 50만원 이상 ▲타행 ▲급여이체 계약에 따른 국민은행 급여이체 전산 ▲법인 도는 고유(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선일자, 탑라인, 국고, 지로, CMS 등을 통해 이체되는 경우를 급여로 인정한다.

전월 말 기준 최근 1개월 동안 건별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거나, 최근 3개월 동안 건별 50만원 이상 급여가 이체돼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폰·모바일·인터넷 이체 수수료 무제한 무료 ▲국민 ATM 시간외 출금 수수료 무제한 무료 ▲국민 ATM 타행 이체 수수료 월 10회 무료 ▲타행 ATM 출금 수수료 월 5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국민수퍼정기예금이나 KB상호부금 상품을 가입할 때, 연 0.30%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더불어 영업점 창구를 통한 환전 시 환전수수료 30%를 우대하고 급여이체 실적까지 있는 고객이라면 외화 환전 및 외환 송금 수수료 50%를 우대해준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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