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이남현 전 지부장에 정직 6개월 중징계 확정
노조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따른 보복성 징계”

26일 오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파이낸셜투데이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대신증권에 또 다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약 두 달 여 만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6일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보복성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신증권 경영진은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전 지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 사유로는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대신증권은 2015년 10월 이 전 지부장을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한 바 있다. 이 전 지부장은 38개월간의 해고 기간 동안 투쟁했고 대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지난 1월 복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전 지부장은 “사측은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난 뒤 임금과 직장 내 괴롭힘, 고소·고발 등 3대 사항을 동시에 타결하자고 제안했다”며 “노조는 직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진행했고 지난달 29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부장은 “하지만 이달 4일 회사가 징계를 내린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고소·고발을 하지 못하게 협상안에 사인을 완료하자마자 징계를 내린 것은 명백한 보복성 징계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직 6개월은 대신증권 내에서 해고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라는 것이다. 오병화 대신증권 지부장은 “정직 6개월은 대신증권에서 해고 직전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징계”라며 “이는 한 개인을 넘어 대신증권 사측이 지부를 무력화하고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도발을 한 중대한 범법행위다”고 강조했다.

오 지부장은 “특히 지난달 전 송탄지점장은 ‘취업 규칙 위반’에 대해 ‘감봉 2개월 및 성과급 부당수취 금액 변상요구’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기존에 근무했던 지점까지 광범위한 감사가 이뤄졌다면 편취 금액이 수 억 원대까지 확대됐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부당편취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고작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 노조에 따르면 대신증권 전 송탄지점장은 본인이 관리 중인 특정계좌들을 일부 직원들에게 넣어주고 그 대가로 직원들에게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지난 5월부터 감사를 받았다. 해당 지점장이 편취한 금액은 수 천 만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대신증권 경영진이 이 전 지부장을 재징계해 끝끝내 보복하려 한다면 대신증권지부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징계를 철회시킬 것이며 대신증권의 미래를 위한 투쟁을 거침없이 펼쳐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대신증권 노조는 사측이 ‘WM Active PT 대회’라는 명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신증권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사측은 노조에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2018년 임금협상,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등에서도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달 29일 노사합의에 이르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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