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9시부터 계좌 조회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해지 가능

계좌 상세내역 조회 화면(예시).사진=금융감독원

오는 26일부터 22개 증권사에서도 ‘내계좌 한눈에’가 도입된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통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22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2016년 12월 은행부터 시작돼 약 3년여간 709만명이 이용했다. 계좌잔액을 확인한 후에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총 945억원을 찾아갔다. 금감원에 따르면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약 2000억원이다.

금감원과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대상기관을 은행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 및 보험, 카드회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이번에 증권사까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하면서 전 권역 금융회사로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증권사 내계좌 한눈에는 본인 명의 계좌 조회(보유계좌 수, 잔고 등)가 가능하며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해지·잔고이전 등 정리가 가능하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로그인해 계좌를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를 해지·잔고 이전하면 된다.

요약 조회를 하면 증권사별로 비활동성 계좌 및 활동성 계좌로 구분해 보유계좌 수를 표시한다. 다만 상세조회가 가능한 계좌 수는 30개 이내로 제한된다. 특정 증권사의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보유 중인 계좌 전체에 대한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 잔고, 예수금 등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계좌 잔고는 ▲본인 명의 은행, 증궈사 등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중 선택할 수 있다. 잔고 이전은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계좌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잔고 이전 수수료는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건당 300~500원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소액·비활동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증권사는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고 기대했다.

이어 “오는 4분기 ‘금융권 장기 미거래,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내년 이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 서비스 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 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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