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수람 기자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단계적 폐쇄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충청남도에서 가동 중인 실정이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UN 기후행동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토론회는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석탄발전을 통해 값싼 전기의 이점을 누렸지만 우리는 그 대가로 미세먼지의 역습에 봉착하게 됐다.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관련 쟁점으로 ▲환경성 ▲안정성 ▲경제성 ▲수용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여 연구위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발전소 여건, 대기오염물질, 지역적 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 또 (상대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미약해 향후 국제적인 압박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대체발전소(재생에너지, LNG 등) 건설 프로세스의 전면적 재설계, 석탄화력 가동중지 및 폐쇄 시 석탄화력단지 계통안정성 확보 문제도 해결해야 할 쟁점으로 꼽힌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한 신규 투자들은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노후 석탄발전소의 성능개선, 환경설비 투자 등의 합리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은 에너지전환 방향에는 공감하더라도 고령화, 인구감소, 타 산업기반 미약 등 지역경제 문제에 당면해 있어 지방세, 주변지역지원사업비, 일자리, 상권, 인구 감소도 우려된다. 안 연구위원은 “대체발전소 확보 미흡 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는 지연될 수 있으며 석탄 폐쇄 및 대체발전소 건설 사이에 지역간 협력 및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이 같은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으나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가 충분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을 지원받아 논의할 장이 없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네 가지 쟁점 중 강조하거나 동의하는 바가 달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안 연구위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어민, 상인, 발전소 측, 협력업체 직원, 시민사회단체, 행정 등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대해 충분히 토론해 대안을 찾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탈석탄을 위해서 ▲정보·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요구권한, 절차 법제화 필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전력시장과 전력정책이 바뀌어야 에너지전환 진척 가능)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조례 및 제도개선 병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순태 아주대학교 교수는 “근본적으로 얼마만큼의 개선을 기대하는가. 대기질 관리를 위한 배출관리와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논의되는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는 타당한 대책이지만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변화 및 대기질 개선 정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에서 발전 등 에너지 산업 관련 배출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가 목표하는 정도의 대기질 달성으로 이어질지 제대로 평가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그간 급하다고 생략됐던 비용적인 면에서의 대책별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검토는 단기간에 수행될 수 없다. 많은 인적 자원과 장기 계획,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해 당사자인 기업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 참여도 필요하다. 대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규제 대상인 사업장의 이해와 인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업자 입장에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처한 대기질 현황과 규제할 수 있는 배출 목록 마련,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결정, 실행과 확인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를 포함, 전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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