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카드사 종합검사 예상…신한카드 1순위, 삼성·국민카드 등 거론
종합검사, 금융사 겁주기용…과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제재규정 개정·시스템 손봐야

사진=연합뉴스

검사대상이나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었던 카드사 대상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11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감독당국이 주요 사안과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를 놓고 봤을 때 종합검사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카드사 종합검사, 11월 예상…신한카드 1순위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오는 11월 카드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검사대상 후보로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삼성카드와 국민카드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종합검사란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와 법규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2015년 금융회사들의 수검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가 4년 만인 올해 다시 부활했다.

앞서 올해 2월 금감원은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과거의 관행적인 종합검사와 차별화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해 종합검사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인부합적 방식은 감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하는 것이 골자로 감독목표상 일정 기대수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이 평가지표다.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시작 1개월 전에는 피검사 기관에 통보 해야한다. 이후 사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 본 검사 이전에 사전검사를 2주 가량 진행한다. 사전 검사를 통해 금융사의 경영 전반을 살펴보고 본 검사에서 다룰 중점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검사, 금융사 겁주기용?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야심차게 부활시킨 종합검사를 금융회사 겁주기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종합검사 제도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이라면서 “종합검사 부활 후 가장 큰 효과를 볼때는 검사 대상이 확정되기 직전으로 이때가 금융사들이 가장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막상 검사 대상에 선정되거나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을 경우 긴장은 풀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검사 결과 잘못된 점을 발견해 금융사를 제재하는 것이 금감원이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종합검사로 내부적인 문제를 드라마틱하게 밝혀내긴 어렵지만 긴장은 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사가 금융사들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처벌하는 수단이라기 보다는 금융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와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엄격한 법 집행과 강도높은 제재가 없어 대형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문제를 키운다는 것이다.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마찬가지다. 이전부터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수시로 유출됐지만 금감원은 대부분 ‘기관주의’에 그치거나 가벼운 과태료를 부과했을 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그러다 KB국민카드(5300만건), 롯데카드(2600만건), NH농협카드(2500만건) 등 3곳의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1억400만건에 이르는 대형 사건이 터졌다.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개발을 위해 카드사에 파견 근무를 나갔던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이 USB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이 발단이었다.

그러나 처벌은 3개월간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포함 임직원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에 그쳐 피해 규모와 사안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었다.

또한 검사 이후 더딘 제재조치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국민들의 기억에서 멀어지고 제재조치 또한 흐지부지 되고 만다.

금감원의 ‘최근 6년간 검사실시 이후 제재조치 처리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42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실시를 했던 건 중 100일 이상 조치요구일이 지연된 경우가 65.5%, 200일 이상 39.8%, 300일 이상 24.8%로 나타났다. 이 중 조치요구일이 가장 긴 사례는 1198일로 확인됐다.

처리지연 사유로는 추가사실확인, 법률검토가 각각 35.4% 34.8%였으며 인력부족이 16.1%로 나타났다.

◆종합검사,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재규정에 대한 개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만약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소원 관계자도 종합검사에 대해 “안하는 것 보다야 낫다”면서도 “종합검사가 이번 은행의 DLS사태처럼 일이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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