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19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실시, 예방적 살처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확진됨에 따라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동 명령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23일 19시 30부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및 강원 지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발령됐다. 위반에 대한 처벌은 9월 23일 21시 30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김포 소재 돼지농장(돼지 1800여두 사육)은 ASF로 확진 후 즉시 살처분이 실시됐다.
농식품부와 경기도는 “추가 협의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발생 농가 반경 3㎞이내(3개 농가에서 1375여두 사육)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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