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추경호 의원, 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필요
“현행 과세체계, 시장 참여자·상품 판매자·과세당국 어려움 겪고 있어”

23일 여·야는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했다.사진=파이낸셜투데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증권거래세 폐지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통해 부동산으로 몰린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국가 경쟁력 향상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23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자본시장 과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비롯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위배하는 세제가 운영되고 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상품별로 거래세, 양도세, 이자·배당소득세 등 상이한 과세체계가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증권거래세를 성공적으로 낮췄다”며 “자본시장특위는 마무리됐지만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이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여·야 대표가 직접 축사까지 보내준 세미나로 누가 더 좋은 정책을 만드냐는 경쟁의 모범을 실시한다는 데 자부심이 있다”고 평가했다.

추 의원도 여·야가 함께 뜻을 모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개편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자본시장의 발전은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혁신기업에 자본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 심지어 과세 당국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투자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과세체계는 소득세 열거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고 보유 시 발생하는 금융소득과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투자상품별 과세체계를 갖고 있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부분이 빠진데다 소득 구분은 제각각이다. 증권거래세는 상장·비상장, 대기업·중소기업, 대주주·소액주주, 보유기간 등을 기준으로 세율 등 취급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납세자 입장에서는 투자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조세공평(수직적 형평)이 훼손될 뿐 아니라 국내 금융(자본)시장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상품개발 시 세금효과의 예측이 어려워 금융업의 활력이 저해되고 예상치 못한 과세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박 변호사는 “거래과세에서 소득과세로의 전환에 대해 의문의 여지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20년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 자본시장 체계, 노령화 속도 등 거시경제적인 요소를 봤을 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게 맞는 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양도세를 어떻게 보완해 과세를 부과할 것이냐다. 박 변호사는 세제개편의 필요성으로 ▲양도소득 구분과 세율 ▲파생상품 연계과세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대주주 판단 등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1단계로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를 확대해 자본이득 포괄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2단계로 금융투자소득 개념의 도입, 포괄과세 범위·손익통산·이월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열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마지막 단계로 부동산 양도소득의 추가 포섭을 검토하고 포괄적인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매체로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률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참여해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민 교수는 “국내 금융세제는 자본이득과세가 일부만 시행됨에 따라 형평성, 효율성(중립성), 단순성의 원칙에 비춰 많은 문제점을 초래한다”며 “앞서 말한 금융세제개편 1단계는 현재 일부만 시행되고 있는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조세의 형평성, 효율성 및 단순성을 제고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이득과세가 전면으로 시행돼 이자소득·배당소득·자본이득 등 모든 금융소득에 과세되면 금융세제 개편 2단계로서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구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