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전수조사 강화

사진=연합뉴스

가축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경검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항과 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입 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18일부터 관세청과 합동으로 모든 여행객의 수화물을 검사하는 일제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또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과 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강화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올리고 21일까지 2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축산물 반입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재입국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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