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전국 평균 4535만원·서울 평균 5472만원 집계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보상
상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가능

사진=연합뉴스

#.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요즘 답답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10년 넘게 운영해 오던 식당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새 건물주인 B씨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A씨는 권리금만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새 임차인 C씨를 찾아 새 건물주인 B씨에게 소개했지만 B씨는 건물을 다시 건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국 상가의 평균 권리금은 4535만원이었으며 권리금이 가장 높은 지역인 서울이 같은 기간 평균 5472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은 지역으로는 인천 4161만원, 부산 4054만원, 대전 4048만원, 광주 4023만원 순이었다.

권리금은 상가의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매출 규모 등 무형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그 대가를 주는 것으로 소위 ‘자릿세’라고도 한다. 이 때문에 장사가 잘되는 점포일수록 권리금이 비싸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점포 10곳 중 7곳에 권리금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보편화돼 있으며 보험업계에서도 임차인의 니즈를 인식하고 건물주의 일방적인 갑질로부터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는 상품을 내놨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2일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을 출시했다. 18일 기준 보험 계약 총 15건, 계약 금액 3억8300만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행위로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춰 높은 금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해당된다. 다만 가입하려는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는 제외다.(전통시장은 가입 가능)

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제외된다.

보험금 지급사유를 살펴보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가입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 결정, 화해권고결정,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에 의해 결정된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권리금 1000만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권리금보호신용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새 임차인을 구해 700만원의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했으나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인정돼 임대인의 손해배상액이 700만원으로 결정됐다면 가입자 지급받는 보험금은 7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보험가입금액은 최대 3억원으로 가입자가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110% 이내다.

납입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 기본요율 × 보험기간’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공시된 기본요율은 연 0.232%로서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임차기간이 2년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입자가 납입할 보험료를 계산한다면 ‘1억 × 0.232% × 2년’이므로 납입보험료는 46만4000원이 된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로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은 장점이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서만 청약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해 임대인, 임대차기간, 임대차금액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음 가입했던 지점을 방문해 보험계약 배서 또는 신규증권을 발급 받아야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미 지급한 권리금계약서, 이미 지급한 권리금내역 증빙 서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건물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