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초 고령 치매환자에 DLF 상품 판매…조사 촉구
확인서 임의 작성 및 원금손실률 고지 없어

19일 금융정의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우리은행의 DLF 상품 판매 관련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사진=파이낸셜투데이

금융정의연대가 초 고령 치매환자에게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19일 금융정의연대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지난 3월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상품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DLF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원금 손실이 확정돼 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상품은 4% 내외의 수익, 원금 100% 손실이라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심지어 우리은행은 이 DLF를 80세가 넘은 초 고령의 치매환자에게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5월 2일 예금 해지를 위해 지점을 방문한 치매환자에게 DLF 가입을 권유했다.

해당 상품처럼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은 투자자의 건강 상태 및 인지 능력, 주요설명의 이해 등을 통해 상품 가입에 적합함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피해자가 초고위험 상품 가입조건(투자성향 1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2등급이었음에도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추가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신장식 변호사는 “게다가 서류에 따르면 가족들의 연락을 받지 않겠다고 체크돼 있어 피해자는 가족 누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며 “서류에 적힌 전화번호와 주소는 불상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또 “당사자를 기망해 사기에 의해 상품을 가입시켜 형사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자본시장법도 위반했다”며 “금감원은 즉시 우리은행을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한 개인의 의뢰를 받아 금감원에 진정을 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이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상담했을 때 비슷한 유형이 고령자에게 많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령 우리은행이 1억을 넣었을 때 최대 수익이 90만원이지만 원금이 전부 날아갈 수 있다고 고객에게 설명했다면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며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원금손실률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우리은행이 해당 상품을 5월까지 판매한 의도가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타 은행들이 상품 판매를 중단했지만 우리은행은 판매수수료 이익과 상반기 비이자수익 결산 때문에 판매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신청을 통해 이 문제를 철저히 다뤄주기를 정치권에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초 고령 치매환자 사위의 호소글도 공개됐다. 피해자의 사위는 “장모님은 고령이라 정확한 상품명도 모르고 계셨고 가족들은 최근에서야 장모님이 DLF에 가입한 것을 알게 됐다”며 “투자등급도 기준에 맞지도 않는 치매 환자를 가입시킨 것은 판매 수수료에 눈이 먼 우리은행과 이 상품을 판매한 PB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가족들은 우리은행이 자신들의 이익창출과 개인욕망에 눈이 멀어 국민들을 속이고 법과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는 비윤리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리은행장에게 ‘당신 부모가 치매환자라면 이 상품에 가입시켰겠느냐’고 묻고싶다”고 호소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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