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연합뉴스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삼성 임직원들을 기소한 검찰이 “회계부정과 관련된 수사 진행을 알고 관련 일체 자료를 삭제해 사건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사장, 김모 사업지원 TF부사장, 박모 부사장 등 8명의 삼성전자 임직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인멸된 증거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지만 김 부사장 등도 회사 차원의 수사가 개시된다는 것을 알고 관련 자료를 지우고, 특히 특정 키워드를 통해 삭제하기도 해 사건 관련성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공소사실만 봐도 검찰이 어떤 부분을 수사하려고 하고, 김 부사장 등이 어떤 부분 때문에 수사를 방해하려고 자료를 지웠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변호인 주장의 취지는 이해하나 어쨌든 본죄(분식회계 사건)의 유·무죄는 증거인멸죄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사건의 경우 분식회계 사건이 무죄로 결론이 나면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회계처리가 승계작업이나 합병 불공정을 정당화한다’는 전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계부정 내용, 삭제자료 내용, 회계부정과 관련성 등이 공판기일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5일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오는 10월 28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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