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 발행회사 상장증권·비상장주식 전자증권으로 전환
종이증권, 효력상실로 매매·양도 불가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전자증권제도는 투자자, 발행회사, 금융기관 및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보다 나은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16일 이 사장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전자증권제도는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하며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하고 전자등록계좌부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증권 실물발행에 따른 비용,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날 열린 기념식에는 전자증권법 제정일부터 제도 시행 준비 및 시장 인프라 재구축 사업을 함께 해 온 국회, 정부, 금융기관 및 발행회사의 250여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자증권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기념했다.

이 사장은 “투자자는 증권 분실, 위변조,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신속하게 증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금융기관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증권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 발행과 유통 정보의 신속정확한 관리 및 공개를 통해 시장 참가자의 정보접근성이 제고되고 시장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향상될 것이다”며 “금융업계와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기반의 증권발행유통 환경에서 신규 사업 창출의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3000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해당 회사들은 더 이상 종이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전자등록으로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전자증권 전환 대상 종이증권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실물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별 대행회사를 방문해 특별계좌에 보관 중인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해야 한다. 대행회사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 실물증권,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가 필요하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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