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간 접수 후 10월부터 공급
신청금액 20조원 초과 땐 주택가격 낮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사진=연합뉴스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간 접수 후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억원까지 가능하며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다.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면서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자 보유자로 한정된다. 다만 혼인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연소득 1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주택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0.1%p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내야 한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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