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운전자금 빌려주는 대가로 저축성 보험 가입 강요
농협銀 대출 갱신하면서 임원 연대입보 요구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상품 판매와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A 지점의 꺾기를 적발해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로 금감원은 이 직원에게 ‘주의 상당(퇴직자인 경우)’의 징계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지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보험료가 월 100만원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 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재 사유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B 지부가 한 조합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것을 포착해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B 지부는 2017년 농식품기업대출로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난 뒤 지난해 일부 대출을 갱신할 당시 임원의 연대 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꺾기와 연대보증 등 일선 영업점에서 사라지지 않는 구태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인 ‘따뜻한 금융’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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