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운전자금 빌려주는 대가로 저축성 보험 가입 강요
농협銀 대출 갱신하면서 임원 연대입보 요구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투데이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상품 판매와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A 지점의 꺾기를 적발해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로 금감원은 이 직원에게 ‘주의 상당(퇴직자인 경우)’의 징계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지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보험료가 월 100만원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 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재 사유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B 지부가 한 조합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것을 포착해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B 지부는 2017년 농식품기업대출로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난 뒤 지난해 일부 대출을 갱신할 당시 임원의 연대 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꺾기와 연대보증 등 일선 영업점에서 사라지지 않는 구태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인 ‘따뜻한 금융’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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