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것에 관해 조건부 승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공정위로부터 CJ헬로 인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보고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심사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1~2주 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 중 50%에 1주를 더한 8000억원에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공정위가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심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가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쳐 31.07%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뒤를 SK브로드밴드가 13.4%, CJ헬로 12.61%, LG유플러스 11.93%가 차례로 따르고 있다.

가입자수 기준 점유율 4위인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게 되면 24.54%로 단숨에 2위로 올라선다. 현재 2위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와 합병되면 23.92%로 3위가 된다.

KT의 경우 KT가 21.12%, KT 스카이라이프가 9.95%로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딜라이브 등 다른 유료방송 기업을 인수하면 점유율 33%를 넘게 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일몰됐지만 재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KT가 인수합병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위성·인터넷TV(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2015년 6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후 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공회전하며 1년 넘게 재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CJ헬로 알뜰폰 부문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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