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943건 적발 및  시정  조치
식약처 “제품 구매  시 현혹되지 말아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LED 마스크’를 주름 개선 및 기미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7~8월 ‘발광다이오드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 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 라이트가 배치돼 있다.

이들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으며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 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시 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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