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유튜브에 올해 8개월 동안에만 지난해 한 해 치에 육박하는 불법복제 콘텐츠물이 적발되는 등 저작권 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해외 사이트라 국내법에 따른 행정조치 적용이 어려운 것과 더불어 최근 대법원의 다음카카오 판결로 유튜브도 책임을 회피하기 쉬워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상 불법복제 콘텐츠물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8880건에 맞먹는 8333건에 달했다. 엠씨더맥스의 ‘넘쳐흘러’ 등 음악 콘텐츠를 비롯해 ‘기생충’, ‘부산행’ 등 영화 콘텐츠가 대표적인 불법복제·전송 사례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은 삭제 요청한 허위·조작 콘텐츠를 구글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리지 않았다며 유튜브를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다가 반발이 일자 복구됐다며 삭제 기준을 추궁했다.

유튜브는 국내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저작권 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았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저작권 위반 행위는 콘텐츠를 올린 이용자가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U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4월 15일 최종 승인됐다.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비판과 질타에도 꿈쩍하지 않는 것은 지난 3월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판례는 다음카카오·유튜브·네이버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가진 권리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당구 강좌 영상을 타인이 무단으로 다음카카오에 업로드해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사안에 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유튜브는 사용자들이 신고한 콘텐츠를 담당 팀이 확인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 ‘콘텐츠 ID’라는 콘텐츠 검증 기술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자동 식별하거나 차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튜브의 각종 기술적 조치에도 저작권 침해 게시물은 증가세를 보인다. 이와 함께 저작권자가 침해 여부를 알지 못해 유튜브에 삭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유튜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알고리즘에 따라 삭제하고 있는데 권리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같은 상황이지만 유튜브가 네이버·카카오와 달리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해외 사이트여서 국내법에 따른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8833건이 적발된 유튜브와 같은 기간 네이버에서 적발된 불법복제 콘텐츠는 총 3791건으로 지난해 2만건보다 대폭 감소했고, 카카오는 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기회의 김완수 변호사는 “1인 미디어가 다수를 차지하는 온라인 콘텐츠 특성상 권리자는 콘텐츠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감시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석할 경우 유튜브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 권리자에게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감시할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 유튜브 등은 가능한 수준에서의 기술적 조치만 해둔다면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권리자의 안전한 콘텐츠 유통이 담보되지 않고 창작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서비스 제공자 역시 존속할 수 없다”며 “서비스 제공자는 자산이 되는 권리자의 콘텐츠를 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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