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기술 도용 명백”
대웅제약, “포자생성 확인, 메디톡스에 무고 책임 물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3년 전부터 기술을 도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다른 균주를 생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일부 내용만 부각한 편협한 해석’이라고 주장하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소송 결과는 20일 양사의 균주 조사 결과가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 메디톡스, “대웅제약 기술 도용 밝혀낼 것”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소송은 양사의 보툴리눔(보톡스) 개발 기술로 인해 발생했다.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에서 최초로 보톡스 ‘메디톡신’을 출시하고, 이후 대웅제약이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2016년 대웅제약에 기술을 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나보타의 보툴리눔 균주가 메디톡신의 균주와 완전 일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기술이 도용당했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이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나보타 품목 허가를 신청하자, 메디톡스는 국내소송을 진행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 전 직원이 친분이 있었던 대웅제약 직원에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정보와 의약품 제조공정 등 일체의 정보를 전달하고 12만달러(1억35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 제기와 함께 메디톡스는 FDA에 ‘균주 출처에 대한 명확한 확인 전까지 대웅제약의 품목허가신청 불승인’을 요구했다. 더불어 청원서를 통해 나보타 균주의 출처를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소송 진행 중 대웅제약은 2017년 5월 FDA에 판매허가를 신청했고, FDA는 지난 2월 1일 메디톡스의 청원을 거부하고 나보타의 미국 판매 허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FDA 판단을 뒤집었다. ITC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ITC소장. 사진=대웅제약

◆ 메디톡스 균주와 다르다고 입증한 대웅제약…판결 영향줄까

지난해 8월 대웅제약이 균주 유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균주 포자 감정에 밀려 대웅제약의 증인 채택이 불발됐지만, 같은 해 9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와 서로 다른 것임이 입증되면서 소송의 결과는 대웅제약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30일 메디톡스와의 국내 민사소송 중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지난 7월 진행한 포자감정시험 결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가 서로 다른 균주임이 입증됐다고 발표했다.

포자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은 사전에 합의된 온도 조건별 열처리와 혐기성 환경 및 호기성 환경 조건으로 배양한 후 현미경으로 포자 형성 여부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감정 결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는 포자를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의 이번 포자감정시험은 메디톡스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에 사용되는 Hall A Hyper 균주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국내 민사소송에 이어 ITC 소송 감정시험에서도 대웅제약의 균주는 포자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그동안 근거 없는 음해로 일관한 메디톡스에게 무고 등의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포자 감정 결과에 관한 대웅제약의 주장은 일부 내용만 부각한 편협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양사의 소송에는 ITC의 ‘염기서열’ 감정 결과가 남아있다. 염기서열은 특정 생물체를 나타내는 고유한 식별표지로, 이를 분석하면 생물체와 그 유래를 확인할 수 있다.

양사 전문가들은 오는 20일까지 ITC에 균주 조사 결과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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