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에 힘 보태는 금감원, 하반기 ‘75명’ 채용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못 맞춘 금감원…“과태료 내야 해”
장애인 고용비율은 ‘비밀’…금융위 “공식적 요청 아니면 알려줄 수 없어”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금융당국도 금융권 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고용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장애인 수가 1년 만에 80명에서 19명으로 감축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이 올해 하반기 채용 규모를 늘린다는 발표에도 일각에서는 장애인 고용과 따로 노는 일자리 정책이라며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 “하반기 역대급 채용”…장애인 채용은 ‘감소’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75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며 내년에도 75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채용한 62명보다 13명(21%) 증가한 수준으로 금감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는 것은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채용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달 27일과 28일 개최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 공동 후원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채용박람회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새로운 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 금융위는 은행권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발표할 예정으로 금융사들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정도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양새다.

신입사원 채용을 확대한다던 금감원은 1년 새 비정규직 장애인 수를 80명에서 올해 19명까지 감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장애인은 정규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비정규직 장애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퇴직처리 됨에 따라 인원이 줄어든 것이다.

금감원 인사과 관계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해다”며 “애초에 장애인에게 공적 기관에서 일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아르바이트로 장애인 사무보조원을 뽑았던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이러한 사무보조 업무가 경과적 일자리 성격과 비슷하다고 봤고 경과적 일자리로 운영하고자 전환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위원회는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장애인.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깜깜한’ 장애인 고용

금감원의 비정규직 장애인 문제로 금융당국의 장애인 고용률이 도마에 올랐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에 대해 말을 아꼈다.

금융위 인사과 관계자는 “금융위의 장애인 고용률은 말씀드릴 수 없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도 알려드릴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밝히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3.4% 이상의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하는데 금융위는 이러한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조차 밝힐 수 없다며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공식적인 요청에 대한 사안도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딱히 공식적인 루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의하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다”며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 납부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는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포함되던 비정규직 인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내 고용이 확대될수록 장애인 고용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때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은 채용 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지원자가 많이 적기도 하고 가산점을 줘도 비장애인과 경쟁에서 뒤처지기도 한다”며 “금감원에서 장애인 특별 채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용에 대해서는 금융위도 관심이 많다. 업권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융권 일자리와 관련해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유의미한 논의가 진행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금융당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금감원 비정규직 장애인 사건과 관련해 고용의 질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금감원 장애인 비정규직은 3개월 쪼개기 근로계약에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며 “장애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새로 뽑을 때는 3개월 비정규직이 아니라 고용의 질이 보장된 일자리로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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