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꼬리표 뗄까”…P2P금융 법 테두리 안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 마중물 역할 기대
평균 연체율은 6.96%…부동산 PF대출 증가

지난 2월 P2P금융의 법제화를 위해 은행회관에서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규제 기준이 미비했던 P2P금융이 법제도 안으로 편입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P2P업계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업체별로 연체율이 0%부터 80%대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등 P2P업계의 건전성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제화 소식에 P2P 업계 ‘환호성’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P2P금융의 법제화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

P2P금융은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 서비스다. 여기서 개인과 개인은 투자자와 대출신청자를 의미하며 투자자가 투자한 돈으로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준다. 2016년 말 누적 대출액이 6000억원에 불과하던 P2P금융 시장은 지난 6월말 기준 누적 대출액이 6조2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P2P금융의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법제화를 통해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계획이 탄력을 받음은 물론이고 ‘대부업체’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 ‘P2P금융’이라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P2P금융은 관련 법안의 공백으로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P2P업체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해야 했으며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체 없이 P2P업체가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대부업과 성격이 다른 P2P금융을 대부업법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법망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P2P업체 규제 완화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P2P업계의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최저 자기자본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으며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업체를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거래 구조와 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대출 규모 및 연체율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다른 P2P업체 및 대주주에 대한 연계대출과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규제는 완화돼 투자금이 80% 이하로 모였을 때 자기자본 내에서 투자가 가능해진다.

P2P금융 이용 한도는 새롭게 규제된다. 대출을 이미 받은 차입자는 이전 대출액의 10% 내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며 투자자별 투자한도도 다시 정해질 예정이다. 그 밖에도 금융회사 등이 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투자 참여가 가능해지며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시장도 제도화된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안 공포 후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고 연체율은 ‘88.85%’…건전성 관리 ‘비상’

법제화 움직임으로 P2P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가 공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협회에 소속된 44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 7월 기준 0.69%로 7%에 육박하며 지난 4월에는 8.50%까지 치솟은 바 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80% 이상 2곳 ▲60%~80% 2곳 ▲40%~60% 2곳 ▲20%~40% 1곳 ▲5%~20% 5곳이었다. 애플펀딩의 연체율이 88.85%로 가장 높았고 썬펀딩이 88.00%의 연체율로 그 뒤를 이었다. 업계 순위 상위권인 피플펀드의 연체율도 9.94%로 10% 가까이 된다.

연체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월 말 기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은 4조5055억원이었다. 이중 개인 신용대출은 1295억원(2.9%)이었으나 부동산 PF대출은 1조4000억원(31%)이었다.

당초 P2P금융은 대출 문턱을 낮추고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제공해 1금융권과 2금융권 대출 금리의 빈틈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신용대출보다 부동산 PF대출 취급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부동산 PF대출은 위험성이 높은 대출상품이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상환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PF대출을 무분별하게 실행했던 저축은행 업계는 2000년대 후반 부동산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많은 저축은행들이 부실화돼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P2P업체도 수익성에 치중해 부동산 PF대출을 쫓다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명수 한국P2P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그동안 P2P금융이 부동산 관련 대출 위주로 취급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P2P업체는 대출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체율을 떨어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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