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자본시장硏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주주활동 최상위 목적, 국민 노후자산 증식”

4일 국민연금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파이낸셜투데이

국민연금 주주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4일 오후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개회사를 맡은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은퇴 후 자산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수탁자로서 자산 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다”며 “다만 주주활동 확대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해 주주활동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제도와 절차를 수정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청회는 국민연금이 주주활동을 수행할 때 기준이 되는 지침을 수립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을 발표한다”며 “이를 출발점으로 국민연금의 주주활동과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주활동 의미와 제반 이슈’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 위원은 “하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 우려,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의사결정,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자 책임활동, 특히 자본시장법 상 경영참여형 주주활동의 대상, 방식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을 위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책위의 ▲전문성 제고 ▲독립성 강화 ▲책무성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책위 위원의 자격요건 및 다양한 구성 원칙을 운용규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독립성 강화를 위해 수책위 위원 선정 방식을 개편하고 위원회 개최 정례화, 자료제출 요청권 강화, 수책위 위원 해임 근거규정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토론회도 진행됐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의 활발한 주주활동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진=파이낸셜투데이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범위와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 박 위원은 “국민연금 주주활동의 최상위목적은 기압가치제고를 통한 기금자산증식이다”며 “기업과의 우호적(win-win)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주활동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주주활동의 목적(주주가치제고)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주주활동의 사회적 수용성 등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지난 7월 발표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와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보고사항인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에 관한 개선점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의 중점관리사안 3안인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은 일회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인 횡령·배임과 기업지배구조상 반복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사건인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제안 내용에 관해서는 공개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비공개대화 참여 태도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기반으로 공개서한을 병행해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을 포함한 모든 주주활동의 최상의 목적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국민의 노후자산의 증식이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보편적 주주활동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준행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도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유경 APG 이사,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우진 교수는 발표 내용에 공감을 표하며 “현행법은 포트폴리오 투자냐 경영참여냐 등 이분법적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자책임위원회가 넓은 의미의 인게이지먼트(건전한 목적을 가진 대화)를 할 수 있는 문이 좁다”며 “주주활동을 통한 ‘경영참여’라는 말이 경영권 획득처럼 느껴지지만 중요한 것은 협력적인 대화다. 법 개정을 통해 엄격한 의미의 경영참여가 아닌 인게이지먼트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문이 생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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