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6일까지 지급 완료
국세청 473만 가구에 5조300억원 지급

국세청.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5조300억원 가량의 근로·자녀 장려금을 추석 전 473만 가구에 조기지급한다.

지난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은 국세청은 38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4조3003억원, 85만 가구에 자녀장려금 7273억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추석을 맞아 장려금이 생활자금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일정을 앞당겨 오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지급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규모는 역대 최대다. 410만 가구가 올해 지급받는 장려금의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1.5배 증가한 122만원이다.

장려금별로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보다 지급 가구 수가 2.3배, 지급 금액은 3.4배 증가했다. 이는 30세 이상이던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되고 소득 및 재산 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에 따른 결과다. 자녀장려금은 지난해보다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5만 가구 감소했지만 지급금액은 1.5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가 과소 신청한 건을 찾아내 6만 가구에게 443억원의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반면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정밀하게 심사해 부당 지출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급 요건은 충족했지만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지난 5월에 하지 못한 가구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ARS, 세무서를 방문해 오는 12월 2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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