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길 열려

김상택 SGI서울보증 대표이사가(왼쪽) 인천 남동구 SGI서울보증 인천지점에서 권리금보호신용보험 1호 가입자 이광덕 ‘좋은사람들’ 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은 ‘권리금보호신용보험’ 1호 증권을 발급했다고 3일 밝혔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SGI서울보증 인천지점에서 1호 보증서를 발급한 계약자 이광덕 ‘좋은사람들’ 대표는 “권리금 계약 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걱정이 늘 앞섰다”며 “SGI서울보증의 보험상품을 통해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1호 보증서를 받게 돼 앞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택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함께 출시한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상품”이라며, “SGI서울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상품 개발 및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SGI서울보증의 권리금보호신용보험 상품은 SGI서울보증 전국 각 영업점,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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